초대받지 않은 전직장 동료의 결혼식에서 축의금 1000원씩 넣은 봉투 29장을 내고 식권 40장을 챙긴 여성 두명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김성열)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 씨와 B(30) 씨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벌금 200만원, B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5월 전직장 동료인 C씨의 결혼식에 찾아가 1000원씩 넣은 축의금 봉투 29장을 내고 3만원 상당의 식권 40장을 받았다.
접수대에 있던 C씨의 사촌오빠가 뒤늦게 축의금 봉투에 1000원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쫓아가 이들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에 A씨와 B씨는 결혼식에 초대받지도 않은 손님이었다. 이들은 C씨가 직장에 근무할 때 직장 비위 사실을 고발했다고 생각해 복수심에 결혼식에 참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1000원을 축의금으로 내는 것은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라며 "범행이 현장에서 발각돼 식권을 피해자 측에 반환하고 범행을 자백했지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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