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청년취업자에게 1년간 매월 10만원 지원

 

담양군청[사진=담양군 제공]



담양군이 청년 취업자에게 주거비로 1년 동안 매월 1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자를 2월 19일까지 모집한다.

담양군은‘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전·월세 주택에서 사는 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일정 소득 이하 지역 취업자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최대 12개월 동안 월 10만원씩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담양군에 거주하는 만 18~39세 이하의 근로자, 사업자로 전세 대출금 5000만 원 이상, 월세 60만 원 이하이면 지원할 수 있다.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적격여부를 살핀 다음 매달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