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위는 “포항 장기면민들은 60여 년간 육군, 해군, 방산 업체 등의 연중 계속되는 사격훈련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 산불 등으로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를 느끼고 있으며, 육체적·정신적 피해는 물론 물질적 피해까지 끊임없이 속출하는 상황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며 고충민원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고충민원 신청은 포항수성사격장 완전폐쇄와 주한미군 아파치헬기 사격훈련 취소를 바라는 포항 장기면민과 인근 구룡포읍·동해면 주민 등 28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
주요내용은 사격훈련으로 인한 각종 소음과 진동에 따른 정신적·육체적·물질적 피해와 고통, 포항수성사격장 폐쇄를 위한 반대위의 그간 추진활동 등을 담았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포항수성사격장 소음과 진동 등 민원 사항에 대해 현장 확인과 자료검토, 지역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청인(포항 장기면민)의 입장에서 포항수성사격장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반대위는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에 탄원서 제출, 포항시·포항시의회,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 지속 면담을 통한 고통·피해 호소, 1인 시위, 드라이브스루 등의 수차례 항의집회로 아파치헬기 사격훈련 중단과 포항 수성사격장 폐쇄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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