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평택시가 20일 바람숲길 조성사업 입찰 논란 관련해 시민 및 관련 업체에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평택시 국도1호선 바람길숲 조성사업’은 수목 식재, 조경시설물 설치, 포장, 철거, 교통안전시설, 염수분사시설 등 복합 공종으로 이루어진 종합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 시행령, 별표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 내용‘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조경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 맞으며,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전문공사로 상기 사업의 복합 공종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산림청이 각 지자체에 알린 도시숲 등 사업 현장 실무가이드의 입찰 참가자격은 미세먼지차단숲 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번 평택시에서 발주한 도시바람길숲사업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시숲법 제정 이후 타 지자체의 바람숲길 조성사업은 서울시 2건, 부산시 2건, 대전시 10건, 세종시 1건 등 15건 모두 조경식재공사업을 포함해 발주했다’는 논란에 대해,
“전주시·인천시·서울시·부산시 등 5개 타 시군구에서도 복합공정인 공사는 대부분 평택시 국도1호선 바람길숲 조성사업과 동일한 형태인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조경공사업으로 발주했다”며 “산림청·조달청·국토교통부 등에 자문 요청한 결과, 공사 구분을 종합공사인지 전문공사인지 판단하는 것은 공사의 성격 등을 발주처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함이 타당함으로 회신돼 종합공사인 조경공사업으로 발주했다”고 전했다.
정형민 푸른도시사업소장은 “이번 바람길숲 조성사업은 산과 나무가 부족한 평택시의 도심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시의 관련 업체들의 이해와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