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 지난해 휴면예금 2432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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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입력 2021-01-2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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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 등을 통해 지난해 총 2432억원의 휴면예금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2019년 대비 57% 증가한 수치다.

휴면예금은 금융회사 예금 중에서 관련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이다. 금융회사에서 예금은 5·10년, 자기앞수표는 5년, 보험금은 3년, 실기주과실은 10년 이상 거래나 지급 청구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금원에 출연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여파로 인해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앱), 콜센터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지급한 휴면 예금·보험금은 전체의 6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면예금 지급액은 비대면 조회·지급 서비스 강화, 50만원 초과 보유자에 대한 우편안내 와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에 힘입어 2018년 1293억원, 2019년 1553억원, 지난해 2432억원 등 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휴면예금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창구 방문 없이 서금원 모바일 앱이나 '휴면예금 찾아줌' 사이트 등에서 평일 24시간 쉽고 편리하게 휴면예금을 찾을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1397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조회·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상속인·대리인 등은 가까운 휴면예금 출연 금융회사의 영업점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이계문 서금원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다양한 채널에서 휴면예금 찾기 등 서민금융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연계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사진 = 서민금융진흥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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