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전날(20일) 심의를 거쳐 "공법(행정법) 기록형 2번 문제에 대해 심의한 후 전원 만점 처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학교수·실무계 공법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된 전문검토위원들 의견을 취합해 심의에 안건으로 올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13명 전문검토위원 중 12명이 논란이 된 문항과 연세대 로스쿨 강의자료가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5~9일 치러진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시험문제 일부가 연세대 로스쿨의 2학기 수업에서 배포된 자료와 동일하다는 이른바 문제유출 논란이 있었다.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한 강성민 변호사(법무법인 지음)는 서울경찰청에 해당 교수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변호사시험관리위는 "시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1개 시험실 1분 조기 종료와 시험용 법전 밑줄 허용 논란 등에 대해서는 향후 법무부에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험을 본 30대 한 수험생은 이번 조치에 대해 "문제 유출과 관계없이 시험을 잘 본 수험생만 피해를 봤다"며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