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 유출 논란'…법무부 "해당 문제 전원 만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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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1-01-2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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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된 지난 5일 오전 응시생들이 고사장인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이화·포스코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제10회 변호사시험 문제 일부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강의 자료와 유사하다는 논란에 법무부가 해당 문항을 전원 만점처리 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전날(20일) 심의를 거쳐 "공법(행정법) 기록형 2번 문제에 대해 심의한 후 전원 만점 처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학교수·실무계 공법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된 전문검토위원들 의견을 취합해 심의에 안건으로 올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13명 전문검토위원 중 12명이 논란이 된 문항과 연세대 로스쿨 강의자료가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5~9일 치러진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시험문제 일부가 연세대 로스쿨의 2학기 수업에서 배포된 자료와 동일하다는 이른바 문제유출 논란이 있었다.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한 강성민 변호사(법무법인 지음)는 서울경찰청에 해당 교수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앞서 법무부는 문제를 제공한 교수 잘못으로 선을 그으며 "이른 시일 내에 학계와 실무계로부터 해당 강의 자료와 변시 문제의 유사성에 대한 의견을 취합한다"며 "이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이를 상정해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시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사시험관리위는 "시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1개 시험실 1분 조기 종료와 시험용 법전 밑줄 허용 논란 등에 대해서는 향후 법무부에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험을 본 30대 한 수험생은 이번 조치에 대해 "문제 유출과 관계없이 시험을 잘 본 수험생만 피해를 봤다"며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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