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노후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안에서 수평증축을 할 때 적용되는 건폐율과 건축선 제한을 완화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지침'과 '리모델링활성화구역 건축위원회 심의지침'을 개정했다.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제도는 기존 노후 건축물의 증축, 수선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 서울 38개 구역에 지정됐다. 해당 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존 연면적의 30%까지 증축할 수 있고, 건폐율, 건축선, 대지안의 공지 등 건축법상 규제를 일부 완화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항목별로 최대 30%까지 허용되던 건폐율과 건축선 제한선을 폐지했다. 개별 인허가시 계획 및 대지 현황을 충분히 검토 후 현장 여건에 맞게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그 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수를 늘리기 위해 지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기존 시‧구 건축위원회 자문절차는 생략하고 관련 법정 위원회에서 통합 논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해제구역도 '리모델링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침에 새롭게 명시했다. 정비사업이 좌초되면서 자칫 노후 저층주거지가 슬럼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하는 구역에 한해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지난 10년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제도를 운영해오면서 실제 현장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의 취지와 운영현황을 재검토해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있을 수 있도록 했다"면서 "노후건축물 리모델링을 활성화해 다양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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