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택배종사자 과로대책 합의문 발표...“현실에서 뿌리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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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1-01-2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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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성준 "상생 연대 더 절실해지고 공고해지길"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의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 발표가 21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의장인 이낙연 대표, 택배 노사와 정부 대표 등 참석자들이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택배종사자, 택배사업주,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택배종사자 과로대책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택배종사자 과로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문 발표식’에서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하나인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어떻게 없앨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합의에 힘쓴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오늘 합의는 첫 출발이지만, 중요한 문제는 방향을 거의 다 짚어다고 생각한다”면서 “작업의 범위 조건, 택배거래구조, 요금 등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를 토대로 살을 붙이고, 현실에 뿌리내리도록 보강하는 노력을 여러분께서 앞으로 계속해주시길 바란다”면서 “특히 정부에서는 택배 산업을 포함한 물류산업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걸 통해 일자리를 얼마나 확충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을지로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오늘 합의는 더 이상 택배노동자들이 희생당하지 않게 하자는 절박감 위에 있는 합의문”이라며 “상생 연대가 더 절실해지고 공고해지길 바란다”고 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는 지난 12월 7일 출범해 3차례 전체회의, 두 차례 분과회의를 진행했다. 합의문에는 △분류작업 세분화 △택배노동자 기본 작업 범위 명확히 규정 △택배기사 주 최대 작업시간(60시간) 설정 △택배기사 처우 개선 추진 △택배 분류 지원 인력 투입 계획 이행 △표준계약서 올해 상반기 내 마련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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