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여성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육군 일병 이원호(21)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육군에 따르면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일병에게 징역 12년, 신상정보 공개명령 7년을 선고했다.
이 일병측은 이날 즉각 항소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병은 '이기야'라는 가명으로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공모해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 2개의 소유·관리 권한을 조주빈에게 넘기고, 박사방 유료 가입 권유와 음란물 배포·판매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동·청소년 음란물 4911개를 다운로드, 자신의 휴대전화와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한 뒤,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이를 배포한 혐의도 있다.
한편, 조주빈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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