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의 전기 승용차의 보조금 최대 금액이 800만원으로 정해졌다. 지난해보다 20만원 줄었다. 대신 전기 승용차의 보급 대수를 25% 늘렸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 물량을 확대하고, 성능 향상과 대기환경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1년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전기·수소차 보급 물량은 13만6185대로 전년 대비 25% 확대한다. 전기차 12만1000대(이륜차 2만대 포함), 수소차 1만5000대를 각각 보급할 계획이다. 전년 대비 전기차는 21.4%, 수소차는 49.2% 증가한 규모다.
전기자동차 중 승용차는 총 7만대가 보급된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만 전체 물량의 37%의 전기차가 보급된다.
지역별로 가장 보급이 많이 되는 곳은 경기다. 올해 총 1만1400대가 보급된다. 전체의 20% 규모다.
경기에 이어 서울이 1만대가 보급된다. 그다음 경남(6500대), 대구(5100대), 인천(4500대), 경북(3700대), 전남·충남(3500대), 전북(3300대), 부산·대전(3200대), 충북(3000대), 강원(2900대), 울산(2200대), 광주(2000대), 제주·세종(1000대) 순이다.
전기차의 보조금 규모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다.
충남(700만~1100만원), 경북(600만~1100만원)을 비롯해 전북(900만원), 전남(720만~960만원), 대전(700만원), 경남(600만~800만원), 경기(400만~600만원) 등으로 각각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 기아차 니로(HP)를 구입하면, 국가 보조금 800만원에 서울 지자체 보조금 400만원까지 더하면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국비만으로 보급하는 5000대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별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 물량을 확대하고, 성능 향상과 대기환경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1년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전기·수소차 보급 물량은 13만6185대로 전년 대비 25% 확대한다. 전기차 12만1000대(이륜차 2만대 포함), 수소차 1만5000대를 각각 보급할 계획이다. 전년 대비 전기차는 21.4%, 수소차는 49.2% 증가한 규모다.
전기자동차 중 승용차는 총 7만대가 보급된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만 전체 물량의 37%의 전기차가 보급된다.
지역별로 가장 보급이 많이 되는 곳은 경기다. 올해 총 1만1400대가 보급된다. 전체의 20% 규모다.
경기에 이어 서울이 1만대가 보급된다. 그다음 경남(6500대), 대구(5100대), 인천(4500대), 경북(3700대), 전남·충남(3500대), 전북(3300대), 부산·대전(3200대), 충북(3000대), 강원(2900대), 울산(2200대), 광주(2000대), 제주·세종(1000대) 순이다.
전기차의 보조금 규모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다.
예를 들어 서울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 기아차 니로(HP)를 구입하면, 국가 보조금 800만원에 서울 지자체 보조금 400만원까지 더하면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국비만으로 보급하는 5000대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별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소 승용차는 올해 전국에 1만5000대가 보급된다. 수도권에 44.6%가 보급된다.
경기가 3700대로 가장 많고 서울(2000대), 강원(1300대), 부산(1200대), 인천·울산(1000대), 충북(900대) 등이 뒤를 이었다.
수소차의 지방보조금은 강원(1500만원), 전북(1400만원), 전남(1200만~1500만원), 부산(1200만원), 울산(1150만원)으로 차이가 있다.
전기이륜차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원액을 따로 책정하지 않고, 총 보조금 지원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0%씩 부담한다.
경기가 3700대로 가장 많고 서울(2000대), 강원(1300대), 부산(1200대), 인천·울산(1000대), 충북(900대) 등이 뒤를 이었다.
수소차의 지방보조금은 강원(1500만원), 전북(1400만원), 전남(1200만~1500만원), 부산(1200만원), 울산(1150만원)으로 차이가 있다.
전기이륜차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원액을 따로 책정하지 않고, 총 보조금 지원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0%씩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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