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기주총 우려 해소… 방역수칙 준수하면 50명 이상 참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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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21-01-2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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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국 인원제한 예외 인정

[사진=기아차 제공]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인 가운데 정부는 기업들의 정기 주주총회가 방역 수칙을 준수해 개최할 경우 50명으로 정해진 모임·행사 인원 제한에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법무부 등이 발표한 코로나19에 대응한 정기 주주총회 안전 개최 지원 방안을 보면 2월과 3월에 집중적으로 열리는 12월 결산법인 주총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방역 조치를 지킬 경우 모임·행사 인원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상장사 중 12월 결산법인은 2351개사로 3월말까지 정기주총 개최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인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진주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금지된다. 그 외 2단계 지역에서는 100명 이상이 기준이다.

현장 주총 개최를 원하는 회사는 참석자 좌석 간 충분한 거리두기, 참석자 명부 작성 등 집회·모임에 관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는 이달 중 회사가 주총 방역 조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점검사항 목록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또 정기 주총 기간 기업이 부담하는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 수수료는 면제된다. 현장 주총 참석을 최소화하려면 전자투표 이용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코로나19 사태로 결산 또는 외부감사 등이 불가피하게 지연돼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회사에는 과징금 등 행정 제재를 면제해줄 예정이다. 또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주총 1주 전에 본점에 비치하지 못할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에 따른 예상 집중일을 5일에서 3일(3월 26·30·31일)로 축소해 지정한다.

회사가 주총을 예상 집중일에 열지 않으면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 공시 우수법인 평가 가점 등 혜택을 주는데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누리게 하자는 취지다.

법무부와 금감원, 상장회사협의회 등은 상법과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바뀌는 주총 운영과 기업공시 실무 사항을 소개하기 위해 언택트(비대면) 설명회를 이달 중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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