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자결제 업체 규제 강화...시장 점유율 50% 넘으면 반독점 조사
20일 중국 뉴스 포털 제몐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 인민은행이 '비은행 결제업체 조례' 초안을 발표, 의견 수렴에 돌입했다. 초안엔 전자결제 업무를 계좌 개설 운영과 실질적 결제서비스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 등 전자결제 업무 정의와 사업 범위는 물론, 독점에 대한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는 10년 만에 전자결제 업무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앞서 지난 2010년 6월 인민은행은 '비금융업체 결제서비스관리방법'을 제정해, 비은행 결제업체를 관리·감독해왔다.
인민은행은 "최근 들어 결제서비스 시장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리스크가 많아졌다"며 "시장 발전에 적응하고 대외 개방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마련했다"고 규제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결제업체들이 시스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고, 경영활동 등을 더욱 규범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심지어 인민은행은 이들 업체가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심각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엔 국무원에 해당 업체의 사업 분할까지도 요청할 수도 있다.
또 알리바바 겨냥?...알리페이 분할 가능성도···
인민은행은 이날 특정 기업을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알리바바·텐센트 등 중국 인터넷 공룡을 간접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현재 중국 전자 결제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중국 시장조사업체 아이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기준, 중국 모바일결제 시장에서 앤트그룹의 알리페이(支付寶·즈푸바오)와 텐센트의 텐페이(財付通·차이푸퉁) 시장점유율은 각각 55.6%, 38.8%에 달한다. 두 업체 시장점유율은 무려 94.4%에 달해, 사실상 반독점 조사 대상이다.
게다가 알리페이는 현재 산하에 소액 신용 대출 서비스인 '제베이'와 '화베이'도 운영하고 있다. 초안에 따르면 전자결제 업체는 신용대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인민은행이 알리페이의 업무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온다.
왕펑보 결제 전문 애널리스트는 "이번 초안은 인민은행이 결제업체의 '구멍'을 메꾸고, '규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전자 결제시장 구도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신용대출 서비스 등 결제업체의 기존 사업이 향후 새로운 감독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존 동 조인트윈파트너스 변호사 역시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새로운 초안은 금융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 중 하나"라면서 "인터넷 공룡들이 시장에 진입할 때 이용했던 것이 결제 사업이기 때문에 결제는 금융 서비스의 근본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제 서비스가 규제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어떠한 대기업이나 사업도 분할을 피할 수는 없고, 어떠한 기업도 영원히 독점을 누릴 순 없다"고 했다.
관련 소식에 알리바바의 주가는 홍콩 시장에서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다. 전날 실종설'이 무성했던 마윈(馬雲) 알리바바 창업주가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주가가 상승했지만, 하루 만에 또 다시 고꾸라진 것이다. 이날 오후 2시 50분(현지시간) 기준 알리바바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79% 하락한 257홍콩달러에서 움직이고 있다.
지난 10일 당국은 불공정 경쟁과 시장 독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화는 내용이 담긴 '중국 법치 건설 계획'을 발표, 2022년까지 국가 통합 정부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후 개인신용조회평가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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