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서울·경기 지역 외국인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건수는 2019년 1128건에서 2020년 10월 기준 1793건으로 59% 증가했다고 밝혔다. 1793명 중 약 39%인 691명은 주택 임대를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중 중국인 A씨는 70억원 상당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국내 은행에서 59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자인 미국인 B씨도 지난해 6월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주택(지분 80%)을 12억8800만원에 사들이면서 전체 매입비용의 약 39%를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을 사실상 금지했다. 그러나 이들이 사들인 주택은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상가주택으로, 정부 대출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서울도 상가나 상가주택의 경우 감정가격의 60~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소 의원은 “최근 국내에서 임대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에 따라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 상가 또는 상가주택으로 몰리고 있다"며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개정해 상가‧상가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와 총부채상환비율을 도입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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