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혹제기로 시작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입금지 위법 논란을 수사하는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현판식 당일 오전 법무부를 압수수색했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무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지난 13일 대검이 사건을 재배당함에 따라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다.
이후 수원지검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 사건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3부 이정섭 부장검사를 비롯해 수원지검 소속 부장검사 1명, 평검사 2명, 산하 지청 소속 평검사 1명을 수사에 참여시켰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을 맡았다. 김 전 차관은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던 중 긴급 출국금지 조처됐다.
지난해 12월 야권을 중심으로 출국금지 조처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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