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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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1-01-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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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운동 자유 개정 취지 고려해 운용기준 마련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도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된다.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키로 한 것이다. 향후 공직선거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범위가 명문화 돼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 하고자 운용 기준도 발표됐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주요 기준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더라도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 개최 △지위 또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를 제공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자의 지지호소가 금지되는 장소(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 등)에서는 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더라도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 다른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선거법규포털사이트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
 

 ▲그래픽= 선거관리위원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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