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키로 한 것이다. 향후 공직선거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범위가 명문화 돼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 하고자 운용 기준도 발표됐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주요 기준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더라도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 개최 △지위 또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를 제공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자의 지지호소가 금지되는 장소(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 등)에서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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