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가 고등학생이던 때부터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징역 10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심석희 측은 양형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조씨에게 징역 10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다. 이어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에 심 선수 측 변호인인 임상혁 변호사는 "심 선수가 6개월간 수사를 받고, 1년 6개월간 재판을 받으며 매우 고통스러워했는데 이런 과정이 판결로 인정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다만 검찰 구형량이 징역 20년이었던 점을 들어 형량이 낮다며 아쉬워했다. 이어 항소를 통해 형량을 높이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도한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로서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위력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조처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조씨는 2014년 8월 고등학교 2학년이던 심 선수를 상대로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과 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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