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윤 시장은 "지난 한 해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장애인 채용인원이 의무고용비율인 3.4%보다 높은 12.1%를 기록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인을 정원의 3.4% 비율로 채용해 장애인의 취업률을 높이는 제도다.
윤 시장은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채용 시 장애인 가산점제를 운영 중이다.
한편, 윤 시장은 지난해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1226명 중 11%인 135명,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 3415명의 13%인 443명을 장애인으로 채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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