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피 21년 만에 붙잡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한보그룹 정태수 전 회장 4남 정한근씨(55)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이균용·이승철·이병희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 국외 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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