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 대상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를 할 수 없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주관하는 국사편찬위원회는 22일 '응시자 협조사항 안내문'을 통해 확진환자·자가격리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시험 응시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시험 응시생 중 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 대상자는 감염 사실을 인지할 경우 국사편찬위원회에 신고해야한다.
코로나19 확진·격리 사실을 숨기고 시험 응시하면 감염병관리법 등에 의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시험장 입실 전 발열 체크에서 37.5도 이상의 고열,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도 응시가 제한된다.
단 취업·승진·진학 등 시험 성적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시험실에 응시할 수 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불가피하게 고사장이 폐쇄될 경우 대체고사장으로 변경해 시험을 치러야 한다. 하지만 대체고사장 확보가 불가할 경우 시험 응시를 할 수 없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지침에 따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SMS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수험생 협조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국사편찬위원회는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제 5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 추가접수를 받는다. 시험은 내달 6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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