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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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1-01-2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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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제공]


미공개 정보로 주식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된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김진철 판사)은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후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명확성·정합성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기원 변호사에게도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후보자는 2015년 4월 30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내츄럴엔도텍 주식을 팔아 8000만원 상당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후보자가 법무법인 원에서 같이 일한 윤 변호사에게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 정보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후보자는 검찰 출신으로 지난 2017년 8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이 의혹이 불거져 자진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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