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비자신용법’ 입법 추진…“과도한 빚 독촉 완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황재희 기자
입력 2021-01-22 15:4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금융위원회와 '금융비용 절감 상생협약식 체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와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왼쪽),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소확행위원장(오른쪽)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확행위원회 '금융비용 절감 상생협약식'에서 서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개인채무자 채무조정요청권을 법제화하는 '소비자신용법' 입법 추진에 나섰다. 

민주당 소확행위원회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비용 절감 상생협약식'을 체결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협약식에서 “오늘 마련한 금융비용 절감 상생 패키지에는 소비자신용법의 조기 입법,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그리고 법에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홍보와 확산, 최고금리 인하 7월 시행, 저신용자 신용 공급 방안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있다”며 “서민들에게는 매우 간절한 문제들이 망라돼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제도들이 추구하는 바는 일상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라며 “빚 독촉이 심해서 이자가 턱없이 불어나면 빚을 갚을 의지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채무자의 일상을 지키면서 건강하게 상환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표적인 예로, 소비자신용법에는 빚 독촉을 과도하게 받지 않을 권리인 연락제한요청권이 있고, 금리인하요구권은 자신의 신용상황이 좋아지면 이자를 낮춰주는 제도”라며 “지난해 10월까지 3년 반 동안 개인채무자들의 이자가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1139억원이나 절약됐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홍보해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병덕 의원은 "개인 채무자는 채무 조정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며 ”특정 시간대는 추심 전화를 하지 말도록 하거나 회사를 찾아오지 못하게 하는 요구를 하면 들어줘야 한다. 소비자신용법을 빨리 제도화하겠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