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촉법소년’ 논란…폭행·몰카·뺑소니 나날이 느는 청소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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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1-01-2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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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하철에서 노인을 폭행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 속 가해자들이 중학생으로 밝혀지면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또 한 번 수면으로 떠 올랐다.

동시에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촉법소년’ 논란도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22일 해당 영상 속 가해자인 중학생들과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조사를 마친 상태다.

이 영상에서는 중학생인 가해자들이 여성 노인의 목을 조르고 넘어뜨리는 등의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져나갔다.

영상 속 가해자는 의정부지역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A(13·중1)군과 B(13·중1)군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이들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 입건되지는 않았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촉법소년에 해당돼 처벌을 면한 사례는 이번뿐이 아니다.

지난달에는 13살 남자 중학생이 여자 화장실에서 또래 여학생을 불법 촬영했음에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조사가 흐지부지됐다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본인이 피해자 아버지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에는 중고품 거래 플랫폼에 ‘장애인을 판다’는 글을 올린 게시자가 10대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또한 촉법소년에 해당됐다.

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나이, 성별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에는 촉법소년에 해당돼 풀려났던 중학생들이 뺑소니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온 바 있다.

같은 달에는 제주도 전역을 돌며 절도 행각을 벌인 10대들도 촉법소년에 해당됐다. 이들이 촉법소년이라 절도 행각에도 수십 차례나 훈방조치를 받았다. 결국 경찰은 반복된 범행을 벌이고 큰 피해가 발생하자 이들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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