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소방서에 따르면, 경량칸막이는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현관으로 대피하기 힘든 상황에 대비, 바로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9mm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진 벽체로서, 누구나 쉽게 파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1992년 10월 이후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 발코니에는 세대간 경계벽을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또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화재에 1시간 이상 견길 수 있는 내화구조로 만들어진 대피공간이 설치돼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대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개정되는 규정에 따라, 아파트마다 피난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가정 내에 어떤 피난시설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대피 방안을 마련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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