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지난해 9월 공사 윤정수 사장에 대한 해임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11월 24일 이사회에서 해임을 결정했었다.
이에 윤 사장은 이사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후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21일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윤 사장이 제출한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윤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은 최종 판결 시까지 효력이 멈춰 복직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한편, 수원지방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고자 그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결정한다고 주문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