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국내 대형마트는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해당 법은 2012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입됐다.
다만 업체별 휴무일은 지자체에 따라 지역, 점포별로 다를 수 있다. 각 대형마트의 자세한 휴무 일정은 각 회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8일부터 수도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 중이다. 거리두기 2.5단계에서 백화점, 대형마트 등은 오후 9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또한 매장 내 시식, 시음, 견본품 사용이 금지되고 발열 체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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