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사·기소권 분리' 카드 이번엔 통할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1-24 17: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6대범죄 담당할 '수사청' 추진

  • 문무일 전 검찰총장 때 거론

  • 범죄대응 공백 우려 "국민공감대 우선"

문무일 전 검찰총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은 기소만 맡고, 수사는 별도 기관이 담당하게 하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다. 다만 범죄 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당장 현실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검찰이 가진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 기소 권한만 맡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면서 검찰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만을 한정해 수사하게 했다.

여당이 이번에 추진하는 방안은 6대 범죄는 새로 만드는 수사청이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권만 갖는 기관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나머지 범죄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담당한다. 민주당은 수사기관 소속 부처 등에 대해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수사기관 분권화'는 2019년 5월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이 거론했던 내용이다. 검찰이 경찰을 수사 지휘하거나 공소 유지에만 힘쓰고 전문 분야별 별도 청을 만들자는 게 핵심이었다.

문 전 총장은 마약조직범죄수사청·조세범죄수사청·식품의약품범죄수사청·금융범죄수사청 등을 만들고, 수사청에 소속된 특별사법경찰이 1차 수사를 담당하며 검사는 지휘·기소만 담당하는 내용을 밝혔다. 당시 마약조직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법률안도 마련된 상태였다.

그는 유관 부처에 관련 수사청을 분산시키는 방안도 내놨다. 법무부가 아닌 조세범죄수사청이나 금융증권범죄수사청 등은 기획재정부 밑에, 식품의약품수사청은 보건복지부 아래 두는 것이다.

민주당 특위는 개혁과제 중 하나로 수사·기소권 분리에 관한 로드맵 설정과 구체적인 법안 발의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 기능을 수사청과 기소청으로 바로 쪼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낸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당장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범죄 대응 역량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민주당 내부에서는 우선 법부터 만들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시행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로드맵을 우선 만들겠자는 취지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기소청과 수사청으로 바로 분리 완성할 수는 없다"고 운을 뗀 뒤 "법을 만들고 시행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논의를 해서 로드맵을 만들면 국민이 넓게 이해하실 거로 생각한다"고 입장을 냈다. 당장 진행하는 것이 아닌 국민 공감대를 만든 뒤 분리하겠다는 취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