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결권으로 지분 10% 늘면 R&D투자 5000만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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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1-01-2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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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연구원]


복수의결권이 도입되면 벤처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늘어난다는 연구결과 보고서가 나왔다. 복수의결권으로 벤처기업 대주주 지분이 1%포인트 상승하면 최대 540만원의 연구개발(R&D) 투자액이 증가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24일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이 벤처기업 연구개발투자에 미칠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이 벤처기업의 연구개발투자 활동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한국기업데이터에 포함된 3만6170개 벤처기업 중 대주주 지분비중과 연구개발 투자액이 존재하는 1만4179개 기업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대주주의 지분변화에 따라 의사결정 권한의 변화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구간에서 대주주 지분 강화는 기업의 연구개발지출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 구간은 주로 대주주의 지분율이 30~50% 사이에 존재했다.

연구개발 지출액 증가폭이 가장 컸던 구간은 대주주의 지분율이 39%에서 40%로 높아졌을 때다. 이 경우 연구개발투자액은 2억3130만원에서 2억3670만원으로 약 540만원 증가했다.

대주주 지분율이 35%인 벤처기업의 경우 복수의결권 도입을 통해 지분율을 45%로 10%포인트 높였다고 가정한다면,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약 5000만원 늘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상신 연구위원은 “이는 지분증가에 따라 의사결정 권한이 강화될 수 있는 구간인 30~50%에 대주주 지분율이 존재한다면, 복수의결권 도입은 대주주 지분강화를 통해 벤처기업의 연구개발지출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석결과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은 일정부분 기대한 효과 발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벤처기업의 연구개발투자 확대가 기업성장을 촉진한다고 가정할 때, 의사결정 권한의 변화가 민감한 지분율 구간에서 대주주의 안정적인 지분율 유지·강화는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벤처기업의 성장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중기부는 제2벤처붐 확산전략과 K유니콘 프로젝트 등을 발표하며 복수의결권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의사를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2월 1주마다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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