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해 10월 14일부터 본교섭 2회, 실무교섭 11차례 등 총 13차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집단(임금)협약을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공통급여 체계를 적용하는 직종의 2021 회계연도 기본급이 월 1만7000원 인상되고 명절휴가비 연 20만원, 맞춤형복지비 연 5만원, 급식비 월 1만원이 인상 지급된다.
그 외 시·도별 편차가 있는 일부 직종이 공통급여체계로 편입되며, 직종별 수당도 일부 인상된다. 협약의 유효기간은 2021년 8월 31일까지이며, 협약에 따라 인상되는 임금 등은 예산 확보 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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