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및 사우나 등 목욕장의 경우, 장소 특성상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다수의 직·간접적 접촉자가 발생할 수 있고, 목욕장 내부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워 비말에 의한 감염 위험이 크다.
이에 대한목욕업중앙회 포항시지부는 목욕장의 경우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되지 않지만 최근 목욕장과 관련한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영업주가 자율적으로 영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꺼이 영업중단에 동참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최근 목욕탕 관련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시민여러분께서는 당분간 목욕장 이용을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포항시 북구 소재 A목욕업소는 1월 25~29일까지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은 사람에 한해 목욕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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