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상고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25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상고심 재판을 받으려면 이날까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재판 후 “이 사건의 본질은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본질을 고려할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스럽다”며 결과에 아쉬움을 보였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이 재상고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이미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실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재상고심이 열린다고 해도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특검 측도 상고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 부회장과 특검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 형량이 바로 확정된다.
이 부회장의 형량이 확정된다면 2017년 2월 구속돼 2심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353일을 뺀 나머지 약 1년 6개월의 기간을 더 복역해야 한다. 다만, 앞으로 8개월가량 더 복역하면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다.
25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상고심 재판을 받으려면 이날까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재판 후 “이 사건의 본질은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본질을 고려할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스럽다”며 결과에 아쉬움을 보였다.
특검 측도 상고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 부회장과 특검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 형량이 바로 확정된다.
이 부회장의 형량이 확정된다면 2017년 2월 구속돼 2심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353일을 뺀 나머지 약 1년 6개월의 기간을 더 복역해야 한다. 다만, 앞으로 8개월가량 더 복역하면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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