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기로 했다"며 “여야 협의를 시작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에서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 김영주 의원의 제정안도 국회에 이미 제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고 가동하려면 여러 부처에 산재한 관련 기능을 통합·조정하는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당장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격상하고 확대 개편하기로 정부와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표는 손실보상과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적 연대기금을 포함한 상생연대 3법, 이른바 코로나 3법 추진을 재차 강조했다.
또 “이들은 정부 시책에 협조하다 손실을 겪은 것으로, 우리는 공정한 기준을 놓고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손실보상과 함께 제안한 협력이익공유제와 사회적 연대기금의 상생연대 3법을 당에서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를 마스크에 비유하자면, 몇 사람만 마스크를 하는 것보다 모두가 나눠서 끼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우리가 공동체 정신으로 방역에 성공했듯이 상처 회복도 공동체 정신으로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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