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받으세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춘천)강대웅·위준휘 기자
입력 2021-01-25 11:5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코로나19로 인한 학원 관련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강원도교육청이 25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사진=강원도교육청 제공]

강원도교육청은 다음달 19일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원 관련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 신청에 필요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사업체로 확인되지 않은 일부 학원 등에 보완조치로서 버팀목자금 지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서류이다.

대상자는 발급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해 관할 교육지원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메일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도교육청 전봉주 예산과장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에 적극 동참한 학원 등의 재정적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