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이행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사업체로 확인되지 않은 일부 학원 등에 보완조치로서 버팀목자금 지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서류이다.
대상자는 발급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해 관할 교육지원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메일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도교육청 전봉주 예산과장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에 적극 동참한 학원 등의 재정적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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