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지역화폐 가맹점 의무등록 기간을 오는 3월까지 연장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기간 지역화폐 가맹점은 등록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그동안 가맹점은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BC카드 단말기를 통해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7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해 10월 5일부터 신청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가맹점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결제가 제한된다.
신규사업자, 타지역 전입사업자도 등록을 별도로 해야 한다.
등록대상은 남양주지역에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다.
가맹점 등록은 대표자 본인명의 핸드폰이 있어야 인증이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증 번호입력, 본인확인 등 동의절차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외에는 시 홈페이지에서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 또는 방문, 우편,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1만7000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목표로 하고 등록을 독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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