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사관학교 입학연령 상한이 21세에서 24세로 높아진다. 군 복무 의무를 마친 병사와 부사관 등 우수한 병역 자원 확보가 기대된다.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관학교 3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육·해·공군 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경우 입학연령을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육군3사관학교는 19세 이상 25세 미만으로 입학 연령을 제한 중이다. 상한이 21세인 탓에, 국방의 의무를 다한 제대군인이 사관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했다.
그러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취업실시기관의 채용시험시 응시자 중 제대군인에게는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3세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토록 하고 있다.
경찰대학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학사규정에 제대 군인의 입학연령 상한 연장을 명시했다. 그러나 육·해·공군 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이 사관학교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며 "우수한 병역 자원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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