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펀드 사태' 김도진 기업은행 前행장에 중징계 통보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라임 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책임으로 김도진 전(前) 기업은행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8일 사모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이달 초 기업은행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징계안에는 김 전 은행장에 대한 중징계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해임 권고∼문책 경고)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규모로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각각 695억원, 219억원이 환매 지연됐다. 또 기업은행은 라임자산운용 펀드도 294억원 팔았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우리·신한·산업·부산·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잇따라 진행할 방침이다.  
 

[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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