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역 내 N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선제적·공격적 검사 없이는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오는 26~31일까지 도심밀집지역인 동지역 전역 및 연일·흥해읍 주요 소재지 가구당 1명이상은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며, 특히 전파력이 높은 20, 30대가 선제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최근 확진자들이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다수 발생함에 따라 온천 및 목욕탕 정기(월 목욕) 종사자·이용자, 일반·휴게음식점(카페, 식당 등), 이·미용업 종사자, 죽도시장 상인 등 이와 관련된 관계자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겨울철 다수가 밀집할 수 있는 실내시설 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대중목욕탕의 경우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되지 않지만 최근 목욕장과 관련한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05개소 영업주가 자율적으로 영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강덕 시장은 “가까운 사이는 괜찮을 것이라는 방심이 최근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에 주된 요인이 됨에 따라 이번 계기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가족, 지인, 동료 간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고 실천해야 된다”며, “시민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코로나19 조기차단을 위해 이번 행정명령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재명 포항시 감염병대응본부장은 “서울 및 타도시의 경우 무증상 감염자가 30%인데 반해 포항시는 40%로 높기 때문에 조기검사를 통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족·지인 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은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포항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추진단 및 접종계획을 수립 예정이며, 접종센터 및 위탁 의료기관 지정과 가용자원 총동원, 지원조직 설치 등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해 추진과정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사전 불안감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하여 예방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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