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환경차 보조금 개편안을 내놨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지자체 보조금까지 더하면 최대 1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전기 승용차의 국고 보조금을 최대 82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낮추고 차량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의 무공해차 보조금 개편 체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6000만원 미만의 차량에는 전기차 보조금 전액이, 6000~9000만원 차량에는 60%가 지원된다. 올해부터 9000만원 이상의 고가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지자체 보조금까지 받으면 전기 승용차의 경우는 최대 1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자체 보조금은 서울이 최대 400만원, 인천이 420만원, 경기가 400만~600만원, 부산이 500만원 등이다. 보조금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북으로 600만원에서 최대 1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승용차 중에서는 현대자동차의 코나와 기아의 니로가 가장 많은 국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의 코나를 구입하면 690만∼800만원, 기아 니로는 780만∼8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현대차 아이오닉은 701만∼733만원, 르노삼성의 조에는 702만원, 한국GM의 볼트는 7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반면 테슬라의 모델S는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지난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인 모델3는 329만∼684만원의 보조금이 책정됐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의 EQC 400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e트론 55 콰트로, 재규어 랜드로버 I-페이스도 9000만원 이상 가격으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외 초소형 화물차, 택시 등 상용차 보조금 단가는 상향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초소형 화물차 보조금을 512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됐다. 화물 전체물량의 10%는 중소기업에 별도 배정해 보급하기로 했다.
전기택시 보조금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주행거리가 길어 대기환경개선 효과가 높기 때문이다. 서울 지원액 기준으로 최대 180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효율 차량의 경우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기차 보조금 산정 시 전비 비중은 50%에서 60%로 상향하고, 동절기에 성능이 떨어지는 전기차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고효율 차량에 최대 50만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전기차 성능에 따라 지방비 보조금도 차등화, 모델별 지원액 폭을 다양하게 했다.
기업의 전기차 구매 혜택도 확대했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기업 차량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기본 20만원에 목표 달성률에 따라 10~3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목표 달성률이 높은 기업은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조금 제도 취지에 맞게 전기버스와 전기 이륜차에는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이 있따. 자부담금은 대형 전기버스는 1억원, 전기 이륜차는 최대 130만원(대형·기타형)이 책정됐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전기 승용차의 국고 보조금을 최대 82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낮추고 차량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의 무공해차 보조금 개편 체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6000만원 미만의 차량에는 전기차 보조금 전액이, 6000~9000만원 차량에는 60%가 지원된다. 올해부터 9000만원 이상의 고가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지자체 보조금까지 받으면 전기 승용차의 경우는 최대 1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자체 보조금은 서울이 최대 400만원, 인천이 420만원, 경기가 400만~600만원, 부산이 500만원 등이다. 보조금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북으로 600만원에서 최대 1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반면 테슬라의 모델S는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지난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인 모델3는 329만∼684만원의 보조금이 책정됐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의 EQC 400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e트론 55 콰트로, 재규어 랜드로버 I-페이스도 9000만원 이상 가격으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외 초소형 화물차, 택시 등 상용차 보조금 단가는 상향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초소형 화물차 보조금을 512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됐다. 화물 전체물량의 10%는 중소기업에 별도 배정해 보급하기로 했다.
전기택시 보조금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주행거리가 길어 대기환경개선 효과가 높기 때문이다. 서울 지원액 기준으로 최대 180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효율 차량의 경우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기차 보조금 산정 시 전비 비중은 50%에서 60%로 상향하고, 동절기에 성능이 떨어지는 전기차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고효율 차량에 최대 50만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전기차 성능에 따라 지방비 보조금도 차등화, 모델별 지원액 폭을 다양하게 했다.
기업의 전기차 구매 혜택도 확대했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기업 차량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기본 20만원에 목표 달성률에 따라 10~3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목표 달성률이 높은 기업은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조금 제도 취지에 맞게 전기버스와 전기 이륜차에는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이 있따. 자부담금은 대형 전기버스는 1억원, 전기 이륜차는 최대 130만원(대형·기타형)이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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