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날 "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법안 심사 과정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마련한 온라인 플랫폼법은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사전통지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비용이나 손해를 떠넘기거나 다른 플랫폼에 입점을 방해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하면 손해액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는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법 위반 억지력이 확보되도록 과징금 부과를 강화하되 형벌 도입은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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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업체 불공정행위에 대해 동의의결제도도 도입한다.
동의의결제도는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그 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정위가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플랫폼 입점업체들의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또, 표준계약서 및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도입하고 플랫폼에 특화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자율적 거래관행 개선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며 "공정하고 혁신적인 디지털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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