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체처 '피의자 국선변호사 도입' 등 법률안 210개 입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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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1-01-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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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섭 법제처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체포된 피의자에게도 국선변호인을 도입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등 법제처가 올해 총 28개 부처 소관 210건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법제처는 26일 '2021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매년 정부가 추진하려는 주요 정책 법제화를 위해 부처별 법률 제정·개정계획을 종합·조정한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한다. 수립된 계획은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법에 5조에 따라 국회에 통지한다.

올해 국회에 제출할 주요 법률안에는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도입과 개인정보 침해 조사·제재 기능을 강화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과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구조법' 개정안 등이 있다.

또 △공공부문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연장 등 내용이 담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통관금지 성분 지정 근거 마련을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플라스틱 용기 타 재질 전환 촉진 근거 마련 등 내용을 담은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 간 분쟁해결 제도 도입 등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 구축 기반 마련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보고한다.

법제처 입법계획에 따르면 임시국회 기간 중 (1~8월·12월)에는 124건(59.1%)을 제출하고 정기국회(9월〜11월) 기간에는 86건(40.9%)을 보고한다.

입법 형식으로는 제정안이 11건이며 전부개정안은 6건이다. 일부개정안이 19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강섭 법체처장은 "올해는 주요 정책과제 법제화를 완성할 중요한 시기”라며 “각 부처 정책을 입법적으로 충실히 뒷받침해 코로나바이러스-19(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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