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한 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2020년도분 재산세 390건 1억2600여만 원을 감면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세제지원 대상은 2020년도분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로,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한도로 최대 100%까지 감면했다는 게 한 시장의 설명이다.
한편,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면서 아직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임대인은,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 약정서·임대료 인하를 증빙하는 서류 등을 갖춰 시에 접수하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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