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헌법재판소, 공수처법 위헌여부 28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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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1-2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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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초대처장이 지난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수처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헌법을 위배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헌재는 28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지난해 2월 공수처 존립 근거인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같은 해 5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공수처는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고, 국민 기본권과 검사 수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공수처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최근 활동에 들어간 공수처 존립 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

공수처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임명을 시작으로 지난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중이다. 

조직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최근 부장검사를 비롯한 검사 공개 채용 공고를 냈다. 김 처장은 이르면 이번 주 차장 후보들을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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