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오후 9시 영업 제한 이유는…"사적 모임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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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1-01-2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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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수도권 내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한 것에 대해 사적 모임이 2차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오후 9시라는 기준점은 사적 모임의 활성화 형태와 통상적인 사회 행태를 반영한 시간대"라며 "저녁 식사를 끝내고 다음 모임이 연장되는데, 이 시간을 언제로 끊어줄 것인가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술을 마시게 되면 방역수칙 위반이 잦아지는 점을 고려해 술을 동반한 2차 모임이 위험성이 높다고 봤다. 2차 모임이 오후 9시 이후에 많이 일어난다는 점을 반영했다"며 "식당, 카페를 비롯해 당구장, 볼링장, 스크린골프장 등 다양한 실내체육시설의 운영 (제한)을 오후 9시로 규정해 9시 이후 최대한 모임 없이 집에 복귀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영 제한 시간은) 각국 문화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된다. 일본은 오후 8시, 독일·영국·프랑스는 오후 6시 이후 통행금지령을 내렸다"며 "각국은 낮 시간에는 필수 생산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낮 시간 운영을 막거나 이동을 막는 것 자체가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사적 모임을 막기 위해 필수 생산활동이 끝나는 저녁 시간 이후 모임을 막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운영 제한 시간을 오후 10시 이후로 연장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손 반장은 "두 번째 사적 모임이 활성화하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인데, 10시까지 가능하게 되면 2차적인 모임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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