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3억원 '성폭행 손배소송' 승소 확정…원고 항소기한 2주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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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철 기자
입력 2021-01-2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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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전 "2004년 성폭행 당했다" 주장한 여성 패소

배우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3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여성 A씨가 항소를 포기해 조씨의 승소가 확정됐다.

재판절차상 1심판결 패소 당사자는 항소할 수 있다. 항소하려면 원심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A씨가 판결 후 2주인 항소기간이 지나도록 항소하지 않아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상주 부장판사)는 A씨가 조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씨는 지난 2018년 성폭력 고발 운동 '미투'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차례 가해자로 지목돼 대중에 사과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A씨는 그해 7월 "(미성년인) 만17세였던 2004년 조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강제조정을 결정했으나 A씨가 이의를 신청해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조 씨 측은 재판 변론 과정에서 A씨를 만났을 때 그가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었고, 강제 성관계가 없었다며 성폭행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으로는 소멸시효가 경과해 원고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도 했다.
 

배우 조재현[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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