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관세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5급 이상 공직 출신 관세사는 퇴직일부터 1년간 자신이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 관련 업무를 수임할 수 없다.
관세청 출신 공직 퇴임 관세사에 대한 전관예우를 막고 전·현직 공무원 간 유착 비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개정안 시행 1년을 앞두고 관세청 노조의 반발로 시행령 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세사의 퇴직 직전 근무지 세관에서 통관업을 제한하면 기업 입장에선 특정 세관 통관을 위해 다른 관세사와 또 계약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신임 관세사는 취업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이를 고려해 적용 예외 규정을 두자는 주장이 나온다.
관세사 전관예우 금지 조항이 시행되는 내년 이전에 시행령 개정 작업이 완료되지 않으면 세부 사항을 규정할 시행령은 없어 유명무실한 조항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일각에서는 세무사의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규제는 없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관세사법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전관예우 금지 조항을 담았지만, 변호사 세무대리 업무 허용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재 법 통과 가능성이 작고, 통과되더라도 실제 시행까지는 유예 기간이 있어 세무사 전관예우 금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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