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축소 혐의' 조수진 오늘 1심 선고…검찰 당선무효형 구형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21대 총선 때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49) 1심 선고가 27일 나온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조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에 출마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고의로 축소해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의원이 재산 26억원 중 5억원 규모 채권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누락된 채권 5억원과 관련해 계속 이자를 받는 등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선 목적으로 재산이 허위 공표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조 의원 측은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게 아니라 재산보유현황서 작성요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저 자신을 돌이켜보면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다"며 "급하게 공천을 준비하면서 벌어진 일이라 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더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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