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등),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3인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옵티머스 로비스트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신모 전 연예기획사 대표가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신씨는 핵심 브로커로서 관련자들 사이에서는 '신 회장'이라고 불렸다. 그는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된 선박용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 핵심주주 측에 억대 뒷돈을 건네며 의결권을 청탁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해덕파워웨이는 옵티머스가 세운 페이퍼컴퍼니(셉틸리언)의 자회사 '화성산업'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 자금의 세탁 및 조달 창구로 이용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법정에서 검찰은 김 대표에게 받은 자금을 해덕파워웨이 핵심주주에게 건넨 과정에 대해 신씨를 집중 추궁했다. 신씨는 이 과정에서 함께 기소된 김모씨와 도주 중인 기모씨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신씨가 김씨와 기씨와 통화한 내역과 돈이 오간 내역을 들며, 신씨를 집중 추궁했다. 핵심주주에게 넘긴 돈 일부를 신씨가 개인적으로 쓴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신씨는 "기씨와는 오랜 친구이고, 채무관계에 의한 돈이다"라고 입장을 냈다.
이에 검찰은 기씨에게 "13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차용증을 작성했냐"고 묻자 신씨는 "기씨 자녀 이름으로 한 근거가 있다"면서도 "기씨와 차용증을 작성할 사이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해당 돈이 해덕파워웨이로 흘러갈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해덕파워웨이 수사에도 속도를 가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해덕파워웨이 고모 전 부회장에 대해 특경법상 횡령·배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기소된 같은 회사 박모 전 대표와 고 부회장이 코스닥 상장사 M사 전 최대주주 오모씨 등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기 위해 해덕파워웨이 자회사 세보테크 회삿돈 3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고씨를 지난 18일 불러 조사한 후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고씨는 횡령 혐의 외에 옵티머스 다른 사건에도 연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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