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신고' 조수진 당선무효 피했다…1심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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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1-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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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지법 "유죄 인정…의도성은 안보여"

조수진 국민의힘(옛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해 4월 7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21대 총선 때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49)이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자신이 작성한 재산보유 현황이 비례대표 후보자로 신청된 뒤 그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돼 재산으로 공개된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본다"며 유죄를 인정하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조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에 출마하면서 선관위에 재산을 고의로 축소해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의원이 당선을 위해 재산 26억원 중 5억원 규모 채권 신고를 일부러 빠트렸다고 봤다.

조 의원 측은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산보유현황서 작성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한 실수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25년간 언론사에 재직하며 사회부·정치부에 근무했던 점을 볼 때 공직자 재산등록과 신고에 지식이나 경험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거나, 유권자 배포 자료에 비례대표 후보자 재산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누락 채권 5억원에 대한 이자를 계속 받는 등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당선을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공표했다"면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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