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5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재산을 축소 신고한 건 당선 목적과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원형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은 실거주 주택 외에는 주택 처분을 전제로 공천을 한다고 했다"며 "정부도 다주택자에게 주택 처분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김 의원을 지난 9월 검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 셋째 아들로 지난해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가 소유한 상가 대지·아파트 임대보증금 신고를 누락해 10억원대 재산을 축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더불어시민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하면서 민주당 소속이 됐지만 논란이 불거진 이후 당에서 제명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재산 신고를 도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직원들이 오류를 범한 것일 뿐 의동성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김 의원은 전임 민화협 대표 상임의장이다. 후보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당시 직원들이 실수를 저질렀다는 취지다.
김 의원과 함께 지난해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를 받는 조수진 의원은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