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산 축소신고' 김홍걸 당선무효형 구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1-27 17:3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27일 결심공판…벌금 150만원 선고요청

재산 축소 신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4·15총선에서 일부 재산을 축소 신고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5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재산을 축소 신고한 건 당선 목적과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원형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은 실거주 주택 외에는 주택 처분을 전제로 공천을 한다고 했다"며 "정부도 다주택자에게 주택 처분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다주택자라는 이미지를 상쇄하고자 재산을 축소해 신고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김 의원을 지난 9월 검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 셋째 아들로 지난해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가 소유한 상가 대지·아파트 임대보증금 신고를 누락해 10억원대 재산을 축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더불어시민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하면서 민주당 소속이 됐지만 논란이 불거진 이후 당에서 제명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재산 신고를 도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직원들이 오류를 범한 것일 뿐 의동성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김 의원은 전임 민화협 대표 상임의장이다. 후보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당시 직원들이 실수를 저질렀다는 취지다.

김 의원과 함께 지난해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를 받는 조수진 의원은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