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양양군, 행정심판 재결서 따라 오색삭도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강원)강대웅·위준휘 기자
입력 2021-01-27 16:3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추가 보완 아닌,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해야”

오색케이블카 조감도. 강원도와 양양군은 원주지방환경청이 재결 취지 오판 시, 형사적 고발과 민사적 피해 보상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강원도 제공]


강원도와 양양군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의 설악산 오색삭도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취소 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부당한 판정이며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설악산 국립공원 남설악 지역에 3.5km 규모로 설치돼 교통약자에 대한 문화 향유권 보장과 국립공원의 자연환경을 지킬 수 있는 대안 사업으로 추진돼왔으나,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부동의 처분해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송달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에는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법 규정의 취지에 반해 입지의 타당성을 위법‧부당하게 판단했고, 법률상 부여된 추가 보완 기회도 없이 처분된 재량권 남용 협의 결과라고 판단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의견에 대해 취소’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따라서, 강원도와 양양군은 “원주지방환경청은 행정심판법 기속력에 의해 재결의 취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의 추가 보완이 아닌,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와 같은 처분을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입장을 강력히 밝히고 있으며, 원주지방환경청이 재결의 취지를 오판하여 보완을 요구할 경우 직권남용 등 형사적 고발은 물론, 사업 지연으로 인한 민사적 피해 보상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주민들로 구성된 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는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해 관련자들을 징계 처분 요구하는 등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의 재결은 행정심판법 제49조에 따라 기속력이 발생하고, 행정소송과 달리 단심제로 운용되므로 이번 인용 재결로 원주지방환경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