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7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예방했다. 김 처장은 오는 28일 예정된 공수처법 위헌 판결을 보고 최근 논란이 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이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을 찾아 이찬희 협회장을 예방했다.
이 협회장은 "공수처가 부패범죄 척결과 검찰개혁 등 중차대하고 역사적인 사명 하에 출범했다"며 "적법 절차에 따른 올바른 수사관행을 정착시키는 공수처가 되기를 바란다"고 김 처장을 환영했다.
이에 김 처장은 "대한변협이 이번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정에서 거의 주도했다고 볼 수 있다"며 "그 배경에 대한변협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이 크게 작용했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화답했다.
이 협회장은 오는 29일 예정된 김 처장 대법원 예방에 앞서 대한변협을 먼저 찾은 것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양해해 주신 것에 감사 뜻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김 처장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대등한 기관이지만, 제가 헌재 출신이라 이미 인사를 하고 왔는데 대법원에서 대한변협을 다녀오라고 양해해주셔서 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처장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남 일정에 대해서 "적절한 시점에 만나겠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이뤄지고, 이후에 장관·총장을 만나겠다는 취지다.
차장 인선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에 관련해서는 오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공수처법 위헌 여부를 보고 입장을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헌재에서 공수처법 조항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이후에 차장 인선과 김학의 사건 이첩 여부를 밝히겠다고 알렸다.
아울러 "현재 공수처에 고소·고발 몇건이 접수되고 있는 중"이라며 "정치권 협조를 받아 인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정상적 수사가 착수될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다만 김 처장은 공수처가 잡은 일정은 7~8주 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